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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일인으로써, 늦은것 같지만 아직 늦지 않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글을 읽지 못하겠다! 나는 급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근로소득, 사업,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무료 지원 돈을 말합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가구원
가구유형 | 가구원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홀벌이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연간 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 | 신천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에 따라서 가구가 구분되는데요.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여야 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소득
가구유형 | 총 소득 |
단독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재산
가구유형 | 재산 |
단독 | 2억 4천만원 미만 |
홀벌이 | |
맞벌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_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_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