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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부유한지갑 2023. 7. 7. 23:16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는 6월1일~ 11월30일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였지만, 탈락 하여서 지급이 거부 되었다면?

그래서 근로장려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 하십시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 목차

1.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및 종류!

2.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신청 방법

3. 근로장려금(이의신청)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

 

1.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및 종류!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에 대한 법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안내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종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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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1.2.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종류로는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다투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결정30일 이내 된다는 장점이 있는 소송을 제외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1.2.1. 이의신청

-임의절차 입니다

-관할 세무서장 or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합니다

-결정은 30일 이내 입니다

 

1.2.2.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병행안됩니다

-이의신청 생략가능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 or 국세청장 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결정 받은 날 90일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결정은 90일 이내 입니다

 

1.2.3.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병행안됩니다

-관할 세무서장 or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입니다

-나머지 심사청구와 동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신청 방법

 

2.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합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사십시오

 

홈택스 메뉴 : 불복청구 클릭 후 로그인 홈택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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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홈택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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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1)이의신청서 서류 다운받기 

심사청구서.zip
0.24MB

2)심사청구서 서류 다운받기

이의신청서.zip
0.19MB

 

3)작성요령(위 각 알집 서류 작성 다운 참고, 납세자권익24 참고)

①'청구인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②'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③'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④'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내용'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이의신청을 한날'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시 이의신청을 한날이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생각되므로 어떻게 입력할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담할것)

⑦'이의신청결정 통지받은 날'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불복 청구, 이의신청은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청구기한을 잘 지켜서 제출했는가와

두 번째는 (이의신청)불복이유가 합당한가입니다.

 

결국, (이의신청)불복의 이유가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이의신청)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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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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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 관련파일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hwp
0.02MB

국선대리인을 신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대리인선임을 먼저 요청한 뒤에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불복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지급대상, 지급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테니 말입니다.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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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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